ㅇㅇㄱ 나 갑자기 궁금한데 바보라 미안한데 우리나라 전대 대통령들중에
01-09 20:19
조회 287댓글 4
대통령 임기 끝난 이후엔(임기 못 끝낸 사람들도) 그냥 다들 여생을 좋든 나쁘든 지내고 뭐 다른거 한 건 없지?
재취업 한 사람 말이여
대통령 임기 끝난 이후엔(임기 못 끝낸 사람들도) 그냥 다들 여생을 좋든 나쁘든 지내고 뭐 다른거 한 건 없지?
재취업 한 사람 말이여
어디 기업이나 정치인 이런걸론 재취업 못할걸?
그나마 가장 재취업 비슷한거 책방할아버지
1️⃣ 기본 원칙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됨
교수, 변호사(자격 있다면), 강연, 재단 활동, 저술 등 민간 활동 가능
2️⃣ 제한·주의사항
공직 재취임은 불가
대통령은 단임제라 다시 대통령 출마는 불가능
다른 선출직·임명직 공직도 사실상 매우 제한적
공직자윤리법 적용
재임 중 직접 관여했던 기관·기업으로의 취업은 제한될 수 있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연금·사무실·경호 등)가 박탈될 수 있음
그래도 “직업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음
3️⃣ 실제 사례
김대중·노무현: 강연, 저술, 재단 활동
이명박: 퇴임 후 기업·재단 활동 → 이후 유죄 확정
문재인: 저술, 평산책방 운영
📌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가능, 다만 공직 복귀는 불가 + 이해충돌·윤리 규제는 존재
지피티 피셜이라 신뢰가 가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도 저렇긴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닮=1
궁금증 완전 해결 고맙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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