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나 법공부할때봤는데 저거 보증금 약정이자 계약서 안쓰면 원금만 갚으란 민사결과 존나많음
11-13 10:36
조회 97댓글 2
저런일 존나 많아서 자주 봤는데 어제 영상보면서 수수료얘기 왜했는지 알거같음 ㅇㅇ
보통 저럼 수수료가 투자금 이익으로 판단함 그래서 본인도 원금 + 수수료 2천만원도 본인이 빚졌다고
한거임 저게 비단 나이트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대형매장에 세들어간일에도 민사로 자주나옴
저런일 존나 많아서 자주 봤는데 어제 영상보면서 수수료얘기 왜했는지 알거같음 ㅇㅇ
보통 저럼 수수료가 투자금 이익으로 판단함 그래서 본인도 원금 + 수수료 2천만원도 본인이 빚졌다고
한거임 저게 비단 나이트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대형매장에 세들어간일에도 민사로 자주나옴
안그래도 비슷한? 케이스로 글이랑 댓글 있더라구
그 이후에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이 1억 정도 그 이후 + 거기에 법정 이자 붙는다든데
ㄱㅅㅅ이 그 이자를 말하는건지 그 이전거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다만
@1닮 김선생님이 말하는 금액을보면 1억부터해서 전체 법정이자 기준으로 얘기한거같고 ㄱㅎㅅ 아빠는 1억보증금에대한건 빼고 수수료안준거 이자 보태서 1억4천정도를 갚을생각이였던거같음 그게 15년인게 존나 도랏나싶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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